‘결제(決濟)’는 증권 또는 대금을 주고받아 매매 당사자 사이의 거래 관계를 끝맺는 일을 뜻한다. 즉, ‘결제’는 ‘현금결제’, ‘소액결제’, ‘결제계좌’, ‘결제대행’ 등과 같이 돈과 관련 있는 일에 사용한다. 이때 ‘결제’의 ‘제’는 경제의 ‘제’와 같다고 기억하면 쉽다. 재화를 얻기 위한 활동인 경제(經濟)와 결제(決濟)는 모두 같은 한자인 ‘건널 제(濟)’ 자를 쓰기 때문이다.
‘결재(決裁)’는 결정할 권한이 있는 상관이 부하가 제출한 안건을 검토하여 허가하거나 승인함을 뜻하는 말로, ‘결재권’, ‘결재서류’, ‘내부결재’, ‘전자결재’와 같이 주로 회사의 업무처리와 관련된 일에 사용된다. ‘재판(裁判)’과 같은 ‘마를 재(裁)’를 쓰는 ‘결재’를 ‘재판’처럼 어떤 일을 헤아려 결정함을 나타낼 때 쓴다고 생각하면 두 단어의 구별이 훨씬 쉬워진다.
서울시는 지난 7월 1일부터 시범운영 중인‘지하철 하차 후 재승차 제도’를 10월 7일부로 확대·정식 도입한다.
10월 7일부터 재승차 적용시간은 기존 10분에서15분으로 늘어나고, 적용구간도 기본 노선뿐 아니라우이신설선, 신림선이 새롭게 추가된다.
‘지하철 재승차 제도’는지하철 하차 태그 후 기준시간 내 동일역으로 재승차하면 기본운임이 차감되는 대신 환승이 1회 적용되는 제도로 ‘서울시 창의행정 1호’ 사례로 선정되어 도입되었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높은 만족도를 고려하여 제도 개선 및 확대도입을 추진하게 되었다.
서울시는 시민참여 온라인 플랫폼‘상상대로 서울’의 공론장 ‘서울시가 묻습니다’를 통해 지난 7월 26일~8월 8일 14일간 시민의견을 청취한 결과, 2,643명의 시민이 참여해 만족도 90%(매우 만족 65.6%), 제도 이용 희망률 97.5%로 답변했다.
또한 588명의 시민들이 제도개선 아이디어를 제출하였으며, 그 중 464명(79%)의 시민들이 적용시간 확대를 요청하였다. 464명 중 5분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141명(30%)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10분 연장 필요 109명(23.5%), 20분 연장 필요 57명(12%) 순으로 조사됐다.
시는 적용시간 확대를 요청하는 시민 의견, 교통약자 이동시간 및 안전사고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재승차 적용시간을 기존10분에서 15분으로확대 적용한다.
‘지하철 하차 후 재승차’ 호선별 적용구간
○ 1호선 : (지하)서울역~(지하)청량리역 ○ 3호선 : 지축역~오금역 ○ 4호선 : 진접역~남태령역 ○ 6호선 : 응암역~봉화산역 ○ 7호선 : 장암역~온수역 ○ 2, 5, 8, 9호선, 우이신설선, 신림선 : 전 구간
또한 기존 1~8호선(서울교통공사 운영구간) 및 9호선 구간에만 적용됨으로 인하여 발생했던 시민 불편을 줄이고 시민혜택을 확대하기 위하여 서울시 관할 민자 경전철인우이신설선 및 신림선에도 ‘15분 재승차’ 제도를 전면 도입한다.
시는 이번 확대 도입으로 인하여 연간 약 1,500만명의 시민들이 ‘15분 재승차’ 제도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서울시는 본 제도가 수도권 전체 노선으로 확대 적용되어 시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경기·인천·코레일과 논의 중에 있으며, 해당 기관들과 기관별 구체적인 도입 구간 및 시기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서울시 창의행정 1호로 선정된 지하철 재승차 제도에 대한 시민분들의 높은 관심과 지지에 보답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민의견, 현장 여건, 시민안전 등을 고려하여 적용시간 및 구간을 확대하게 되었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시민들이 더 편리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선도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우리나라 대중교통의 대표 주자인 서울 지하철이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