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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 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출처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9. 2. 12. [고용노동부령 제244호, 시행 2019. 2. 12.] 고용노동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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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퇴사전 해야 할 일
1) 혼인신고 (혼인신고는 배우자임을 확인해야 하니 필요하겠죠)
2) 주소지 이전 (전입신고)
3) 퇴사시 회사에 사유를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해달라고 요청

주의 사항
1) 전입신고는 꼭 퇴사 전에 해야 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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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 실업인정일, 센터 방문, 근로사실 신고바랍니다. 라는 문자가 왔다. 


실업급여 신청하고 이번 주에 1차교육인데, 이런 문자가. 근로사실 신고바란다니... 뭔소리? 


검색해보니 혹시나 취업했으면 신고하라는 얘기구만. 아니, 취업되면 자동으로 알수 있는거 아닌가? 


'근로사실 신고'는 말 그대로 현재 시점이나 방문시점까지 '근로를 하고 있다면 신고'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는 즉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안된다는 얘기이지요. 일을 안하고 계신다면 신경 안 쓰셔도 되구요. 만약 근로를 하고 계신다면 그 사실을 센터에 알려주라는 얘기입니다.


놀란 가슴 쓸어내리고 무시하고일단 이번주에 1차 교육받으러 가야지. 



실업급여, 노동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고용센터, 고용보험


[제주] 제주시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확인




고용보험 웹사이트▼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제주 고용복지센터 : http://www.work.go.kr/jeju/main.do


구인구직신청 : http://www.work.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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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하고왔다.
2주 뒤에 1차 교육.
구직활동 들어가야하나?
워크넷에 이미 신청 해두었는데.
제주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가보니 예전에 순대국먹으러 갔던 인근이구만.
보성시장 인근,삼성혈 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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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주시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확인



고용보험 웹사이트▼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제주 고용복지센터 : http://www.work.go.kr/jeju/main.do


구인구직신청 : http://www.work.go.kr



제주도에서 실업급여 받기 :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heejapizza&logNo=220626639871 

 



▶ 퇴사 전 해야 할 일! ◀

1. 주소지 이전 (전입신고)

주소지 이전을 미리하고, 몇 달 뒤에 퇴사를 할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이 안된다고 하네요. 해당 지역 고용지원센터에 '정확히 주소지 이전 후에 몇 개월까지 신청 가능 여부'를 문의 후에 전입신고하세요!


2. 혼인신고 ( 등본에 배우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3. 퇴사사유를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으로 신청




▶ 실업급여 신청 서류 ◀


1. 주민등록 등본, 초본 (초본은 주소지 이전 사항 나와있어야 해요.)


2. 배우자 재직증명서


3. 신분증


4. 온라인으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듣기 


5. 워크넷 구직신청하기



센터 방문 전에 '워크넷 이력서 작성 후, 구직신청'까지 하고 가세요! http://www.work.go.kr/index.jsp




6. 퇴사일/이직사유 확인하기 :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군산 실업급여 -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거주지 이전' 신청하기! : http://blog.naver.com/mariya0317/220958494795




1차 실업인정일은 신청일로부터 2주 뒤.

실업급여 관련하여 간단한 교육 및 취업희망카드를 교부받고, 실업급여도 지급.


실업급여의 지급일은


최초신청일 → (1차) 14일 후 → (2차) 28일 후 → (3차) 28일 후 → (4차) 28일 후


와 같이 진행되며 2주에 1회 이상 구직활동을 해야 해요.


최초 신청 후 7일은 대기기간이며, 실업인정일 당일포함 8일치를 계산하여 지급.


웹상에선 2차와 3차 실업인정일의 경우 인터넷으로 구직활동 증명 신청이 가능하다고 안내되어 있지만

제주도에서는 방문만 가능합니다.


매차 실업인정일에 '구직활동 내역'을 출력해 제주고용센터로 방문해야해요. 



=== ※제주고용센터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165 제주상록회관 2층

소재지(6319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165 2층(이도일동, 제주고용플러스센터)
대표 전화번호064-759-2450대표 FAX번호064-752-8218
 
찾아오시는 길 칼호텔 남측방향 100미터 신한은행 맞은편 제주고용플러스센터 2층
피보험자 : 064-710-4474~4477 팩스 : 064-752-8218
실업수급 : 064-710-4471~4473 팩스 : 064-752-8218
실업지급 : 064-710-4465~4468 팩스 : 064-752-8219
외국인 : 064-710-4409~10 팩스 : 064-752-8219
모성보호 : 064-710-4460~4461 팩스 : 064-759-4490
고용안정 : 064-710-4462,4470 팩스 : 064-759-4490
직업능력 : 064-4445~4448 팩스 : 064-752-8218
수급자
설명일시
일자 : 월, 화, 수, 목
장소 : 제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2층 실업급여 교육장
시간 : 실업급여 신청 교육 : 매일 오후 3시 (금요일, 공휴일 제외)
실업급여 지급 교육 : 매일 오후 2시 (금요일, 공휴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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